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된 금액을 결제한 멜론과 소리바다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소리바다), 벅스(네오위즈인터넷), 엠넷(CJ E&M) 등 4개 음원사이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자동결제했다. 이는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제공의무 위반행위(전자상거래법)에 해당된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멜론,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데 그쳤고,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뒀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대금 결제 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원사이트별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수는 멜론 136만9,000명, 소리바다 10만5,000명, 벅스 12만6,000명, 엠넷 10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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