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료] "병.의원 광고 전면자유화 해야"
입력1999-10-03 00:00:00
수정
1999.10.03 00:00:00
신정섭 기자
특히 내년 1월 의료보험 대통합과 의료보험 급여의 365일로 확대 그리고 내년 7월 의약분업 실시와 같은 의료대변혁기를 맞아 국내 의료체제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규제되온 병·의원 광고의 전면허용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포스코경제연구소 오관치(吳寬治·58)박사는 지난주 강원도춘천시 한림대 과학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시장경쟁원리를 통한 의료공급의 효율화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의료보험제도는 가격과 품질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고 공개적인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의료공급 부문의 효율화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률을 1.5배 가량 상회하고 있는 건강진단비는 중병 환자의 증가 보다 불필요한 진료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오박사는 『이에따라 의료기관에 의한 서비스 종류·전문진료방법·가격·시설·의료진 등에 대한 광고를 도입, 의료기관이 누리고 있던 독점력을 약화시키고 진료단가를 낮추는 등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시장경쟁원리를 의료공급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개인의 등이 가칭 「건강유지보험회사」를 설립, 소비자가 필요한 건강유지보험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가격 및 품질경쟁을 벌이고 정부는 불공정거래시 제재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의료보험 체제에서는 소비자는 조악한 의료서비스로 손실을 입고 병원은 유휴시설과 시간의 손해를 보는 등 어느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국민에게 확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조치』라면서 『의료기관의 광고도입 등을 골자로한 건강유지보험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박사의 이같은 주장은 곧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병%의원 광고의 전면 자율화와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모순타파를 위한 「건강사보험」제의 도입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