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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대리점 개인정보 유출 '삼진아웃제'

SK텔레콤 등 6월까지 '종이없는 대리점' 확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 300곳에서 시범 실시해온 '종이 없는 대리점' 제도를 오는 6월까지 2,200곳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6월부터 똑같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리점에서 가입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대신 태블릿PC에 개인정보를 입력, 이통사 전산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하기 때문에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덕분에 대리점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신청서 등을 무방비로 방치하거나 불법영업 등에 악용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대리점을 '안심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세 번 이상 규정을 어길 경우 안심 대리점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통사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과 계약하는 판매점에는 이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가 느슨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정도로만 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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