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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분쟁' 국제중재위 통해 해결
입력1998-10-21 11:42:00
수정
2002.10.22 10:59:40
정부와 여당은 금강산 관광 사업 도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대표를 포함한 남북 양측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를 거친뒤 최종적으로는 국제중재위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梁性喆 金翔宇의원 등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 康仁德통일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당정회의'를 열어 분쟁 발생시당사자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이같은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관광 도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부속선을 이용해 동해항으로 이송하고, 관광선에 의사 간호사들로 구성된 의무실을 운영하며, 통신은 '금강산-원산-평양-인텔샛-제3국-한국'으로 이어지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부부처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일교육심의위'를 구성, 매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교육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민간 통일교육단체와 통일교육 전문위원간 자율적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평화적 통일을 부정하거나 개인적.파당적 목적에 통일교육을 이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하며, 통일지원교육법 테두리에서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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