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주택담보 대출자의 상환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만기가 돌아와 대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값 하락으로 떨어진 LTV를 맞추기 위해 일부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침체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게 할 경우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LTV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집값의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은행의 전국 LTV 평균은 48.5%로 LTV 한도를 밑돌지만 집값하락이 과도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LTV가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은 44조원(3월 말 기준)에 달한다. 금감원은 또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완화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ㆍ용인ㆍ과천ㆍ분당 등 최근 집값이 폭락한 지역의 LTV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과 시중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LTV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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