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002700)의 새로운 소액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일산업은 전날 공시를 통해 윤대중씨를 포함한 주주 6명이 보통주 1,500만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관변경과 이사 해임 등을 골자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한 데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윤씨는 현재 신일산업 지분 4.73%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에 경영권 분쟁을 진두지휘한 황귀남씨와는 공동 보유자 관계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표 선수가 황씨에서 윤씨로 바뀌면서 소액주주와 신일산업 간의 경영권 다툼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는 윤씨를 포함한 실질 주주들이 분쟁의 전면에 나선 만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황씨가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황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황씨 측 담당 변호사는 "지난 법정 공방에서 황씨의 주주자격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그런 위험을 완전히 해소했다"며 "신주 발행의 부당함과 신일산업 경영진의 문제점 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법리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건의 소송은 모두 황씨가 단독으로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여러 명의 소액주주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만큼 소송의 무게감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산업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이날 발생한 점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씨 측 변호사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유상증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증권이 발행되기 전까지 유상증자 확정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금납입일(11월17일) 다음날인 증권 발행일 이전에 법원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유상증자는 금지된다.
한편 이날 신일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7.65%(145원) 하락한 1,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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