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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미취업자 정보통신교육 세부내용 확정
입력1998-10-08 16:18:00
수정
2002.10.22 07:47:08
정보통신부는 올해안에 150억원의 자금을 마련, 대졸 미취업자 7,000명에게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세부 지원내용을 8일 확정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대학·전문대 졸업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로 고용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 시작 1개월전에 희망하는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교육기관은 신청자의 적성과 연령, 학력 등을 심사해 선발하게 된다.
지원되는 교육비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전체 교육비중 50%로 1인당 50만∼300만원 한도 이내이고 본인이 교육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기관과 교육내용, 일정 등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참조하면 된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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