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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인사비리 차단 위해 인사지침 개정 검토

정부가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과 승진 관련 인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인사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인사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이 인사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개별 공공기관들은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편법에 따른 ‘채용 비리’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이유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공공기관 인사실태를 조사한 뒤 비리와 불공정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비정상적 인사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A기관은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대학 출신자를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 감사에 적발됐고, B기관은 채용공고를 이미 낸 뒤 기존 외국어 배점에 추가 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전형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해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기관에서도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전형기준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전형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별채용제도를 통해 특정인을 내정해 뽑는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인사에서도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사실상 유력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승진자를 결정하거나. 직원들이 승진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비리가 만연했다.

조사 후 권익위는 공공기관 총괄 감독부처인 기재부와 295개 공공기관에 기관의 채용방식과 전형절차, 특혜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전형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추진에 착수한 상태다.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해 일단은 기관별로 관련 인사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되, 의견을 수렴한 뒤 포괄적으로 적용할 사안을 가려 인사지침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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