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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실시
입력2010-03-02 17:17:15
수정
2010.03.02 17:17:15
1인당 1000만원 지원
사업에서 실패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성실 이행자, 금융기관 연체기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모두 1,000억원이며 1인당 평균 500만원씩 지원된다고 가정할때 약 2만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한번 실패한 소상공인의 경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에 의존함에 따라 악성채무의 늪에 빠지거나 회생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진행자 가운데 변제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한 소상공인과 대출기관 연체기록을 갖고 있지만 현재 연체중이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지원대상에는 노점상, 포장마차 등 무점포ㆍ무등록 상인, 보험설계사, 배달판매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하고 보증료도 절반이하 수준인 0.5%로 경감할 계획이다. 지원금리는 6.7%로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4년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며 전담기관인 농협중앙회 전국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보증으로 평균 500만원씩 2만여명이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재기와 회생 회복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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