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SK C&C 등 대기업계열사 SI업체 7곳에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언제 7개 수급사업자에 전산시스템 운영 등 7건을 위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을 30% 내외씩 인하해 결정했다.
3개 수급사업자에는 사무용자동화(OA) 유지보수 등 9건의 업무를 맡기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1인당 노임을 전년보다 10%씩 깎아 책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작업을 지시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가 하면, 15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총 8천87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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