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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받은 민간단체 경협사업등 공개입찰해야
입력2008-01-30 19:11:31
수정
2008.01.30 19:11:31
인수위, 이르면 내달부터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일정 금액 이상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을 조달하거나 남북 경제협력사업 등 북한 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땐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민간의 대북지원과 경협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주관 사업에 준하는 엄격한 조달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정부 실무당국을 통해 이 같은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어 협력기금이 지원된 민간단체의 조달에 정부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인수위가 마련 중인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는 협력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 17명 중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4명에서 전체 위원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내 감사인력을 확충, 민간 단체에 지원된 협력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교추협이 집행 관련 결정을 내리고 기금의 운용 및 사후 정산은 수출입은행이 위탁받아 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을 지원받은 일부 기업체의 유용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지난 연말에는 감사원이 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민간 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남북 협력사업의 ‘종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1991년 설치ㆍ운용된 이래 지난해 11월 말까지 정부출연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총 4조2,010억원이 조성됐으며 이중 3조5,473억원이 사용됐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 실무 부서에서 협력기금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방안을 근거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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