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행자 면세한도 30%이상 상향 추진

윤영선관세청장기자간담

관세청이 현행 400달러로 책정돼 있는 여행자의 면세 한도를 3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27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3년간 400달러로 유지돼온 면제 한도의 상향 조정을 놓고 몇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고가품의 평균 관세 인하폭인 30% 이상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만큼은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EU와의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들여오는 세금의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혜택이 감소하는 수준에서 면세 한도를 올려주자는 것이다. 윤 청장은 다만 "그 이상의 인상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세 한도의 인상이 일부 해외 여행객에만 혜택이 돌아가는데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 아니어서 큰 폭의 인상은 조심스럽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쯤에는 공청회나 간담회 형식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 한도를 높이는 대신 신고ㆍ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게 공정사회의 원칙"이라며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현재 다소 느슨하게 집행하고 있는 면세품 신고ㆍ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