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 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교복 구입비가 추가되는 등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졌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뿐만 아니라 장기주식형저축까지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등 국세청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됐다. 근로자는 회사에 내년 1월25~2월5일 사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2월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께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점을 항목별로 짚어본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고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또 자녀양육비 공제 대상에 위탁아동이 추가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특별공제 혜택이 커졌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고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입비가 추가됐고 대학생 교육비도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혼인ㆍ장례ㆍ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이밖에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다. ◇부양가족 공제 등 유의해야 할 점=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제외된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해 1명만이 공제 가능하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과다공제도 대표적인 오류다. 개인연금저축을 공제액이 큰 연금저축으로 공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이다. 개인연금저축은 납부금의 40%를 72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지만 연금저축은 납부금액의 10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자신이 공제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각 공제 받는 경우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사례다. 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받는 경우도 안 된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편리해진 연말정산 서비스=가장 신경 쓰이는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미리 신청하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 10개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또 내년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한적십자사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의 기부금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연말정산 상담은 기존의 고객만족센터(1588-0060) 외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운영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이다. 대상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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