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로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업종별로는 화장품ㆍ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검침원, 음료ㆍ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 수당수령자 등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18일부터 발송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 이체되며 계좌가 없다면 19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하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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