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한통프리텔에 PCS 기지국수 과대표기 시정령

09/16(수) 17:47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기지국수를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표기하고 유료 부가서비스를 무료인 것처럼 광고한 PCS 사업자 한국통신프리텔에 대해 광고중지명령과 법위반사실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통신프리텔은 「업그레이드를 받을 경우 전국 3,404개 기지국으로부터 통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이 회사의 기지국은 1,449개에 불과하며 한솔PCS와의 통합망이 구축되더라도 1,800여개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또 016 가입신청서에 음성사서함이나 통화중대기, 광역삐삐 등의 부가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없이 무료로 제공한다고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건당 3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종석 기자】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