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임직원 횡령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19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어 임직원 횡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리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협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 국정감사에 드러난 농협 비리 실태가 상상을 뛰어넘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돼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농협은 우선 임직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즉시 해직하고 횡령액이 200만원을 넘을 때에는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내부 제보 포상금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제보할 때 지금까지는 신고금액의 10배, 최고 1,000만원을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20배,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유흥업소 등에서 쓸 수 없는 법인카드인 '클린카드' 사용처도 중앙회에서 지역농협과 계열사로 확대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또 중앙회 전무이사ㆍ대표이사와 맺던 윤리경영 실천 경영협약제(MOU)를 중앙회 집행간부와 계열사 사장으로 확대하고 윤리경영 평가 결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경영 활동을 평가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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