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사업자의 제품 수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동차·의약품·선박 등 개별 법령의 규제를 받는 품목을 빼고 공산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기준이 '중대한 결함'에서 '결함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바뀐다.
지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사망사고 또는 진단 4주 이상의 부상, 화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결함이 있으면 해당 업체는 관계부처에 즉각 신고하고 제품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결함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만 곧바로 리콜하면 된다.
다만 산업부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 요건을 위반한 제품,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48시간 안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정부가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리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리콜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대신 소비자 안전을 위한 보고 체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조치는 203건이며 업체의 자발적 리콜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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