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자의적인 영업손익 조정을 예방하기 위해 K-IFRS의 산정기준을 정의하고 영업손익에 포함될 상세항목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과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산업별 대표기업과 회계법인 등 재무정보 제공자와 은행, 증권사 등 재무정보 이용자, 관련협회,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간담회에서 은행,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기업마다 영업손익의 산정기준이나 범위가 달라 기업간 회계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영업손익에 대한 산정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지침을 제정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울러 금감원은 잠정 영업실적을 공시할 때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 차입금 내역, 매출 채권 및 매입채무 구분표시, 금융수익 상세내용, 기타수익 상세내역 등 필요한 주석 등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별로 연결재무제표와는 별도로 지배기업만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나타내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동일 인물이 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상호 간 거래에 대해서도 IFRS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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