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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법적 보장"

유시민 복지, 연금법 개정안에 명문화 추진키로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또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일부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절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ㆍ31 지방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연금 가입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 ‘반(反)연금 기류’를 상당 부분 없애고 기존 가입자들의 ‘연금 우군화’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연금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면 당초 추계대로 오는 2047년을 전후해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이 재정적 파산 상태에 빠지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연금 가입자는 수급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장관은 또 노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방안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 개정안도 문제가 없지 않다”면서 “다음달부터 협상을 본격화해 최상의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다음달 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ㆍ민노당ㆍ민주당을 잇따라 방문,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절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에 대해 최대 월 10만원 등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급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별화하는 쪽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평소 지방선거 이후 내년 대통령선거 사이의 정치적 공백기가 국민연금법 개정의 최적기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정부는 노ㆍ사ㆍ정과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상설기구인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 지속적인 연금개혁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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