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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지연 손해 국가책임 없다"
입력2007-05-18 17:19:03
수정
2007.05.18 17:19:03
소송 제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선고가 났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상현 판사는 18일 대법원에서 3년5개월 만에 선고를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씨는 2002년 2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3년5개월 만인 2005년 7월에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지연시켰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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