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들은 입행 때부터 내부직원 간 대차거래는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는다. 앞으로는 직원 간 대차거래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신뢰가 땅으로 추락한 은행들이 내부감시망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날 금융감독원의 은행장 소집에 맞춰 내부통제와 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특히 내부직원 간 대차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모든 은행들은 검사부를 통해 이상 금전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고객과 내부직원 등 크게 두 부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규 상 직원 간에 업무상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금액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직원 간 대차거래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적발돼 해당 직원에게 통보된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감시감독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직원 간 금전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으면 상시감시체계가 작동하는데 기준금액은 알려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이와는 별개로 국내외 점포에 대한 본점의 제어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해외점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각 해외점포 특성에 맞는 감시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대출이 많은 도쿄지점과 기업대출이 주로 이뤄지는 런던지점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축소했다. 일반 해외점포는 기존에 비해 20~30%,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은 70% 가까이 전결권을 줄였다. 우리은행 역시 해외점포 전결권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