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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수당 오른다

상사중재원, 최고 122%

국내ㆍ국제 민상사 분쟁을 중재ㆍ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중재인의 수당이 최고 122% 인상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일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인 수당의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금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재인 수당을 유지하고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재인 수당을 최고 122%까지 인상키로 했다. 또한 중재판정문 작성수당도 최고 100%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재인 수당은 지난 해 전년 대비 188%로 오른 데 이어 올해 다시 122%로 인상돼 2년새 최고 300% 가까이 인상됐다. 특히 중재신청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등 고액일 경우 인상율은 최고 419%에 달한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외국중재기관보다 낮은 중재인수당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중재인의 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유능한 국내외 중재인 확보 등으로 분쟁 당사자의 만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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