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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도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해야"
입력2006-03-12 14:43:14
수정
2006.03.12 14:43:14
세금 및 각종 벌과금 체납자들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추심대상 채권은 그동안 금융회사와 기업의 상거래채권으로 한정돼 세금 및 벌과금 등 공적채권은 이들의 추심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은행은 12일 '신용정보회사 현황과 발전과제'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추심 대상을 공적채권 및 민간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적채권은 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납부 독려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데다 징세 인력은 부족한 만큼 신용정보회사의 추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신용정보회사에 '세금체납 콜센터'를 설치해 세금의 체납사실을 알리고납부를 독려하면 세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신용정보회사가 다양한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신뢰도 높은 신용등급이나 신용평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 경제주체의 동태적.긍정적 금융거래정보를 신용평점 등의 형태로가공해 제공하고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수수료를 우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은행연구팀 서유정 과장은 "신용평가 및 개인신용평가 업무는 경제주체들의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금융경제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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