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은 지난 2011년 말 동국제강이 리베이트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과세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교도통신은 자료압수와 형사고발 권한을 갖고 있는 일본 사찰부가 매년 약 100건 정도의 정보를 해외 세무 당국에 제공하지만 강제 조사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월 동국제강 조사에 착수한 한국 세무 당국은 형사사건으로서 입건을 전제로 동국제강을 조사했으며 사찰부를 지정해 일본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일본 당국은 지난해 7월 동국제강의 일본법인과 철강의 원재료를 조달하고 강판 등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일본법인 '동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동국제강이 동국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한국 당국에 세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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