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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브로커 통해 신청땐 보증거부"
입력2009-05-17 17:44:11
수정
2009.05.17 17:44:11
수수료 챙기는 알선활동 막기 대응책 마련<br>신고인엔 최대 500만원 보상금도 지급키로
앞으로 보증브로커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신청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보증거부 및 보증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 알선을 제안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증브로커란 보증신청 및 심사 준비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개인 및 단체다.
신보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신보의 신용보증 신청 과정에서 보증브로커가 개입이 확인되면 보증이 거절된다. 또 이미 승인이 돼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보증 자체가 회수된다.
이번 방침은 신보가 지난 3월 제정한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대한 제3자의 부당개입 대응기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신보는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보증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인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신보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기업도 쉽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직접 발급하는 등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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