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의원 사무실 알몸 소동
입력2006-03-17 09:29:49
수정
2006.03.17 09:29:49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시의원 사무실에서 알몸 소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L(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6일 오전 10시 45분께 A 서울시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내돈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알몸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1시간 25분간 업무를 방해한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경찰에서 "시의원의 처제가 3년 전 내게서 빌려간 1억원을 아직 갚지 않는 바람에 생계가 곤란해졌다"고 주장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