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돼 왔지만 개정안 내용은 차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지나치게'와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K-POP)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부가 연예계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며 "법령에서는 큰 기준만 정하고 각 위원회에서 매체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포함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방심위는 연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