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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이돌 그룹 쩍벌춤 '19금' 되나

여성부 "특정 신체부위 강조땐 유해물"<br>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여성 아이돌 그룹의 신체 일부분을 카메라가 과도하게 부각시킨 음악방송은 유해물로 분류돼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연,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이 부각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여성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심사를 거쳐 확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여성 아이돌의 무대 의상과 안무가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규제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개정안 내용은 차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지나치게'와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K-POP)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부가 연예계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며 "법령에서는 큰 기준만 정하고 각 위원회에서 매체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포함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방심위는 연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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