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가 눈에 띈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다.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20%다.
유학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ㆍ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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