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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사협회 동맹휴업, 위법 소지" 경고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하에 반발해 동맹휴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엄중 경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4~30일 전국 중개업소들의 자율 동맹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가 동맹휴업을 유도하는 것은 회원 업소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시·도 등이 동맹휴업에 동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귀 협회가 동맹휴업을 강행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한다"며 "동맹휴업 강행으로 관계 법령 위반 및 소비자 불편 등 피해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동맹휴업에 대비해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에 나서는 동시에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와 참여하지 않는 업소를 파악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는 명단을 작성해 동맹휴업 기간 소비자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참여 업소는 증거를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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