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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 증권계좌로 월급 받거나 예치
입력2006-02-19 17:26:46
수정
2006.02.19 17:26:46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계좌만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수준의 결제ㆍ송금ㆍ입출금ㆍ납부업무 등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계좌로 월급을 받거나 여유자금을 예치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된다.
현재는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과 펌뱅킹을 통해 가상계좌를 만들어 부분적인 이체나 입출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도다.
자본시장통합법을 보면 금융투자회사는 대표 금융기관을 정하고, 이 기관이 대행은행과 연계, 은행 공동전산망에 참여해 은행과 같은 각종 서비스를 증권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 공동망을 활용하게 되면 각종 서비스는 물론 영업시간이 지나도 타행 이체 등이 가능해 진다.
특히 이자도 거의 없는 은행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돈을 그냥 넣어두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고 단 하루만에도 이자가 붙는 증권사의 MMF나 RP에 돈을 넣거나 월급을 CMA계좌로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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