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달청, 입찰심사때 신용등급 적용범위 확대

앞으로 100억원이상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ㆍ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는 오는 6월말까지 신용등급을 평가받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한다. 조달청은 오는 7월1일부터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용범위를 현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또 국가계약법상 우선구매 대상 물품인 NEP(New Excellent Product), 성능인증제품, GS(Good software),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E) 마크제품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를 면제해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