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종사·관제사등 국제항공업무 종사자 "영어때문에 퇴출될라"

다음달 구술능력시험 앞두고 구슬땀

조종사ㆍ관제사ㆍ무선통신사 등 국제항공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영어구술능력시험이 다음달 첫 실시된다. 오는 2008년 3월까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제항공업무를 맡을 수 없어 이들에겐 사활이 걸린 시험이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조종사와 관제사ㆍ무선통신사에 대한 항공영어 구술능력 평가시험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08년 3월부터 국제항공업무 종사자들에게 4등급 이상의 영어회화능력 구비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ICAO 영어등급은 1등급(기초단계)에서 6등급(원어민수준)으로 구분되며 4등급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유창하지는 않으나 의미전달ㆍ응대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건교부는 국제선 조종사와 인천ㆍ김포 등 8개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관제사ㆍ무선통신사 등 총 3,269명이 시험 대상자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응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 사전에 공개되는 1,000문항 가운데 20문항을 녹음 테이프로 들려준 뒤 답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