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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에 원가등 비밀자료 요구땐 제재 강화
입력2006-02-15 18:03:36
수정
2006.02.15 18:03:36
대학·연구기관 기술이전기업 출자 허용도
앞으로 중소 협력업체에 상식적 수준을 넘어선 세부 원가자료나 기술ㆍ영업비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또 대학ㆍ연구기관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벤처기업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 현물출자받기가 쉬워진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15일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시정조치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네트워크론 등 어음 대체제도를 도입해놓고 장기간 대금 지급을 미룰 경우 어음처럼 법정 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등이 기술이전 전담 자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만들어 기술이전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연구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지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 이곳에 입주한 산ㆍ학ㆍ연 협력기업의 도시형공장 면적기준(현 500㎡ 미만)을 확대해줄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벤처기업특별법 등을 개정,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현금 대신 신주를 주고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이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식회사 설립시에만 현물출자를 허용, 사실상 연구원 등이 창업해 예비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또 3월24일부터 세컨더리펀드도 중소기업진흥기금이 30% 이상 출자한 창투조합 등이 보유한 구주ㆍ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게 해 창투사 등이 벤처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만기가 도래했지만 해산을 못했거나 올해 말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창투조합은 207개 1조7,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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