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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제시
입력2006-07-26 16:46:04
수정
2006.07.26 16:46:04
"면허증 소지·보험가입 여부 확인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6일 대리운전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먼저 대리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운전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 운전을 맡겨야 한다.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인명피해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게 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사망시 최고 1억원)를 초과하는 피해는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이용자도 연대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리운전자나 운전을 맡긴 차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경제력이 있는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리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이 안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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