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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비리' 항소심 오늘 선고

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솜방망이' 논란을 빚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이 선고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ㆍ박용성씨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1995년 이후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수년 간 비자금을 만들어 대주주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횡령액이 큰 데다 이들의 죄는 투명한 기업 경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다. 횡령액을 반환했지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는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이 50억원 이상인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돼 있으나 1심은 집유를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사법부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우회적으로 판결 결과를 비판했고 법원은 횡령ㆍ배임 등 경제적 악영향이 큰 대형비리 사건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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