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3000만원 이상 신용대출 본부심사<br>신한, 변동금리 중단 대신 고정·분할 상환은 늘려<br>하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도 증빙서류 갖춰야<br>농협, 금리인상 검토 국민·외환 기존방식 그대로 유지
 | 9월부터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대부분 대출이 여전히 막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간판이 고객과 은행을 가로막는 벽을 상징하는 듯하다. /서울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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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단됐던 가계대출 상품의 판매가 오는 9월부터 재개되지만 한층 올라간 은행의 대출 문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한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은 변동금리형 대출의 경우 신규로 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우리은행 등 상당수 은행들이 본부 승인을 통해 이른바 '탄력적 운용'으로 하던 것을 없애고 여유자금 등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해 대출 분위기는 당분간 극도로 경직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출 억제를 이유로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까지 올리고 있어 가계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신한은행, 일시 상환 변동금리 대출 중단
신한은행은 일시 중단시켰던 대출 상품을 9월부터 다시 판매한다. 거치식 분할상환 및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엘리트론ㆍ샐러리론ㆍ직장인대출 등의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하지만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9월에도 대출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외형관리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방식 상품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방침에 맞추기 위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9월에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판매를 멈췄던 엘리트론ㆍ샐러리론ㆍ직장인대출 등 신용대출 상품은 모두 취급한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ㆍ새희망홀씨 등도 계속 판매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금리를 최고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3,000만원 이상 신용대출 본부심사로 전환
대출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우회해 심사 강화로 대출을 제한했던 우리은행은 실수요 대출은 풀어주되 엄격한 심사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 증빙자료에 의한 자금용도 심사 진행 ▦주식투자 등을 위한 대출 심사 ▦구체적인 용도 없는 단순 생활안정자금 여신신청 심사 ▦상환능력 증빙되지 않은 신용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3,000만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과 1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신규)은 본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금용도가 불명확한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ㆍ마이너스통장 개설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대출 규모가 3,000만원 이상이어서 본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거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정금리 방식의 모기지론은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올린 것은 아니고 고정금리 방식의 모기지론만 올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연간 소득 초과 신용 대출 불가
하나은행은 9월에도 꼼꼼한 대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줄일 방침이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이라는 것을 증빙서류로 뒷받침하는 대출자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주식투자 등 투기 목적 대출은 불허하기로 했다. 대출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주택마련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 유학은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대출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던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도 무조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방침을 바꿔 9월에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예비자금이나 여유자금을 갖고 있기 위한 대출은 모두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9월이 되더라도 증빙서류를 다른 때보다 한층 꼼꼼하게 볼 것"이라면서 "용도가 분명하지 않고 단순한 여유자금을 갖기 위한 대출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특히 신용대출도 기존과는 달리 대출규모가 연간 소득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강화한다.
농협, 대출 규제 원위치…금리는 인상 고려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ㆍ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농협은 다음달 1일부터 대출을 재개한다. 대신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농협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농협중앙회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점장 전결이던 것을 일부 본부심사로 전환했는데 이 부분을 모두 환원시켰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때 잔금 대출, 계약 체결로 대출 취급이 약속된 대출, 협약이 체결된 집단대출(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 의료비 등 긴급 가계자금대출은 9월부터는 지점장의 전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ㆍ외환은행, 기존 방식 유지=가계대출의 증가폭이 높지 않았던 국민은행이나 외환은행은 대출 강화 등의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1억원 이하의 주택담보 대출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지 않는 만큼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도 "이전부터 대출심사 관련해서 여타 은행에 비해 까다로웠으며 연체율이 낮고 자산건전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며 "딱히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별도의 강화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도 외환은행과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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