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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에스는 'LG상표' 쓰지마"
입력2007-10-31 18:00:15
수정
2007.10.31 18:00:15
LG전자, 상표권 침해 손배소 제기
‘LG 상표 쓰지 마’
이달 초 상장한 코스닥기업 엘지에스(LGS)가 LG전자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엘지에스는 31일 공시를 통해 LG전자가 자사에게 엘지에스의 상호, 상표, 간판, 포장 및 선전물을 사용해선 안되고, 그간 제작했던 것들도 모두 폐기할 것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LG전자는 엘지에스가 30억원을 지급하고 해명서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할 것도 요구했다. 두 회사간 상표권 분쟁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진행돼 왔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엘지에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특허법원의 2심에서는 ‘같은 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LG전자가 이겼다.
엘지에스 측은 “이미 지난 95년부터 엘지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LG전자와 업종도 달라 LG그룹임을 사칭할 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상표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일단 지켜보면서 향후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지에스는 상장 직후인 지난 18일 다국적기업 3M이 광학필름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어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기업과 2건의 큰 소송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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