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엘지에스는 'LG상표' 쓰지마"

LG전자, 상표권 침해 손배소 제기

‘LG 상표 쓰지 마’ 이달 초 상장한 코스닥기업 엘지에스(LGS)가 LG전자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엘지에스는 31일 공시를 통해 LG전자가 자사에게 엘지에스의 상호, 상표, 간판, 포장 및 선전물을 사용해선 안되고, 그간 제작했던 것들도 모두 폐기할 것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LG전자는 엘지에스가 30억원을 지급하고 해명서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할 것도 요구했다. 두 회사간 상표권 분쟁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진행돼 왔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엘지에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특허법원의 2심에서는 ‘같은 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LG전자가 이겼다. 엘지에스 측은 “이미 지난 95년부터 엘지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LG전자와 업종도 달라 LG그룹임을 사칭할 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상표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일단 지켜보면서 향후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지에스는 상장 직후인 지난 18일 다국적기업 3M이 광학필름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어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기업과 2건의 큰 소송을 치르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