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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불어 임금과 근로시간·근로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 간 격차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이다. 다만 취약근로자 임금, 퇴직급여 인상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에 있어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파견규제 합리화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완화와 같이 경영계가 바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높은 임시직 비중으로 고용불안과 차별,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6, 중소기업 정규직은 54,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로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4%를 차지한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중소기업과 여성·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데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비정규직의 88.2%가 100인 이하 기업에 집중돼 있다. 성별로는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53.5%로 남성을 웃돌고 있고 60세 이상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68.7%에 달한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년은 58세이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53세로 대부분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재계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방안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훨씬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는 '외주화 남용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파견·도급 관련 정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32개에 불과하며 제조업은 무조건 파견이 금지된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 활용은 불법파견이라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실제 수요가 높은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대책에 새롭게 포함된 파견 허용 대상은 55세 이상 고령자(제조업 제외), 고소득 전문직 등에 불과하다. 정부 측은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권 실장은 "어느 업종이 들어가고 빠진다고 예단하지 않고 노사정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파견·도급의 기준을 획일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며 "제조업 등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파견 허용 확대는 '생색 내기'식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2년→4년)은 '노사 간 의견 일치'가 아닌 '근로자의 신청'만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기업의 인력 운용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방안 역시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사실상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재계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들만 퇴직급여 대상자로 분류된다.
경영계 관계자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라며 "일방적인 적용 확대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단기근속자 비율이 높은 영세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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