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는 “열 요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에 받은 요금 중 일부를 소급해서 환급하도록 요청해 작년 9월부터 이를 요금에 반영했다”며 “환급이 끝났기 때문에 요금을 다시 조정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난방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전용면적 85㎡인 아파트의 가구당 월평균 난방비가 4,2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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