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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휴대전화 제조사에 통신규격정보 제공해야”

휴대전화 자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제조사에 음성·영상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에 관한 규격 정보를 제조사에 제공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음성·영상통화, 긴급통화, 단문메시지(SMS), 멀티메시지(MMS), 발신번호표시 등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기존 제조사뿐 아니라 중소 제조사도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 단말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급제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공유하는 전문기관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지정하고, 이 협회가 IMEI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이 자격 확인만 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만 되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를 변경할 때 공익성을 심사하는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련 부처와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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