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약금 상한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에 도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 이상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이 높아졌으나 그에 따라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덩달아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 인하 대신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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