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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 수수료·판매보수 선택 쉬워진다

금융감독당국은 펀드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하기위해 펀드 투자자들이 한 펀드 내에서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적정한 판매보수와수수료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멀티클래스 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9일 "멀티클래스 펀드 활성화를 통해 펀드 투자자의 판매보수와 수수료 선택 폭을 다양화하는 등 펀드 장기투자 활성화를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내에 투자기간과 투자금액 등에 따라 보수와 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 투자자그룹(클래스)이 존재하는 펀드로 미국에서는 전체 펀드 중 55%가 멀티클래스 펀드지만 국내에서는 5월 말 현재 전체 펀드 설정액 중 5.4%가 멀티클래스 펀드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국장은 "국내에서는 별도의 신규 펀드를 설정하는 관행으로 같은 펀드를 계속 설정해 펀드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작아져 투자자 보호가 충분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멀티클래스 펀드에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가장 잘 맞는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식 투자 등 장기투자자는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어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감위는 멀티클래스 펀드 설정을 쉽게 하기 위해 채권형ㆍ혼합형 펀드는 표준신탁약관에 멀티클래스 펀드를 추가하고 주식형 펀드는 멀티클래스 펀드만을 표준신탁약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표준신탁약관에 따라 펀드를 설정하면 자산운용협회에 신탁약관을 사후 보고하면 되지만 비표준약관에 따라 설정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약관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사가 멀티클래스 펀드를 판매할 때 클래스별 보수나 수수료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판매회사에 유리한 클래스만을 권유하지 않도록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또 주식형 펀드 설정시 펀드 판매시점에 일회적으로 투자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 판매수수료 제도가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판매수수료 대신 펀드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펀드자산 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회사가 수취하는 판매보수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투자기간 동안의 비용부담이 판매수수료 방식에 비해 높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감위는 판매수수료 제도 확산을 위해 멀티클래스 펀드만을 표준약관으로 인정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클래스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토록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 사이트에 펀드 수수료와 보수, 펀드 수수료의 원가개념인 총보수ㆍ비용비율(TER)을 판매회사별, 운용사별, 펀드별로 비교ㆍ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들의 펀드 이해를 돕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설정된 지 1년 이상이고 설정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펀드 광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펀드 설정 후 6개월 이상이고 설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펀드운용실적을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투자자가 일시적인 단기 운용성과만 믿고 펀드를 선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 국장은 "이런 조치들로 운용사의 신규 펀드 설정 유인이 감소해 펀드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펀드의 대형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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