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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조기도입 기업 증시 상장·퇴출때 현재의 개별 재무제표 중심 심사

SetSectionName(); IFRS 조기도입 기업 증시 상장·퇴출때 현재의 개별 재무제표 중심 심사 거래소, 26일부터 시행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 도입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거나 퇴출할 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개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방향으로 상장ㆍ업무 규정을 개정,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IFRS 조기 도입 기업에 대해 상장 규정을 적용할 경우 IFRS 대신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처럼 개별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상당수의 기업들이 IFRS를 바탕으로 회계정보를 작성, 상장을 신청했다"며 "IFRS 조기 도입 회사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IFRS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의 상장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자산 수익률의 두 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가격제한폭은 30%로 확대된다. 그러나 전산 개발기간을 고려해 실제 시행시기는 5월10일로 미뤘다. 이밖에 ▦금융회사 최대주주 등의 소유 주식에 대해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코스닥 소액주주 분산비율(25%) 적용시 의결권 있는 우선주 포함 등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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