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 권고기간이 끝나는 적합업종 82개 품목 중 대기업은 총 48개 품목에 대해 해체 신청서를 냈다. 특히 식품산업협회는 26개 식품 적합업종 중 햄버거식빵을 제외한 김, 면류, 두부, 장류, 탁주 등 25개 품목에 대해 해제를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김, 김치, 다류, 두부 등 식품은 품목이 많고 소량생산으로 품목을 안 늘리면 매출이 안 나오는 구조”라며 “시장이 정체돼 있고 식품 산업을 글로벌화해야 하는데 적합업종에 묶여 있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며 해제 사유를 밝혔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개 품목을 대해 해제 신청을 했다. 품목으로는 배전반, 금형(2품목), 기타플라스틱용기, 공기조화장치(3품목), DVR, LED등, 낙뢰방지시스템, 맞춤양복, 송배전변압기 등이다. 또 레미콘공업협회가 레미콘을, 개별 대기업이 LED등, 기타안전유리, 기타인쇄물, 세탁비누, 단조(7품목), 생석회 등을 적합업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기업은 이들 품목에 대해 해제를 신청한 이유로 △초기 불충분한 합의 △대기업 역차별 △중소기업단체의 부적격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미흡 등을 제시했다.
중소업계는 5개 품목을 제외한 77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재합의를 신청했다. 77개 품목 중 10일까지 신청 완료된 품목은 66개이며, 11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서는 우편으로 발송돼 수일내 동반위에 접수될 예정이다.
신청하지 않기로 한 5개 품목은 김, 유기계면활성제, 차량용블랙박스, 주차기, 가스절연개폐장치로 자동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된다. 김, 주차기 등 관련 중소업계는 적합업종 지정 효과가 크지 않고, 업체간 이견이 커 재합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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