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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C등급 건설사 보증방안 검토
입력2009-02-03 18:41:31
수정
2009.02.03 18:41:31
신용등급 조정 유예도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C등급 건설사들에 대해 건설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통상 2~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리는 채권금융기관의 실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이들 업체의 신용등급 조정도 워크아웃 약정 전까지 유예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채권은행의 실사기간 동안 각종 보증서 발급 중단 등으로 신규 분양은 물론 해외사업ㆍ공공사업 수주에 차질을 빚는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실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또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해 C등급 건설사들이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기 전까지라도 건설보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입찰이나 기성대금 보증을 예외로 인정해주거나 은행권에서 지급보증을 분담하는 방안 등이다.
이날 건설공제조합은 국토부와 협의를 가진 결과 C등급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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