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뒤늦게 '담합자수' 기업도 과징금 50%이상 감면을"
입력2007-05-17 17:18:44
수정
2007.05.17 17:18:44
서울고법, 볼보기계 승소 판결
뒤늦게 담합 자수를 했더라도 자수 내용이 결정적 증거라면 과징금을 50% 이상 깎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볼보기계건설코리아(이하 볼보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담합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만큼 과징금을 깎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1년 굴삭기 업계가 불황을 맞자 볼보기계ㆍ두산인프라코어ㆍ현대중공업 등 3개 메이저 굴삭기 업체 관계자들은 판매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 공정위는 담합 제보를 받고 해당 업체들의 사무실을 방문ㆍ수색해 담합 관련 서류를 일부 확보했다. 그러자 볼보기계 측은 담합에 관한 일체 내용을 자수했던 것.
볼보 측은 자수한 이상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공정위는 45%만 감경해줬다. 공정위는 두산과 현대에 각각 168억원, 104억원, 볼보기계 측에도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볼보 측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미 공정위가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아닌 만큼 볼보기계 측이 자수한 내용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일부 서류를 공정위에서 확보한 상황이었던 만큼 전액 감경은 무리이며 50% 이상 감면하라”고 덧붙였다.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ㆍLeniency)는 담합행위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및 외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최근 이 제도를 통해 담합을 주도한 회사들이 과징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공정위에서는 일부 제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