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경제 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 의무고발요청제가 처음으로 행사되면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대기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 민주화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행태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 위탁 취소 등이 반복되는 실정”이라며 “중기청과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법안 정착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SFA), 에스케이씨앤씨(SKC&C) 등 3사에 대해 의무고발요청제를 처음으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1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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