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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될듯
입력2005-07-20 17:00:40
수정
2005.07.20 17:00:40
자유무역지역 지정조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어서 제주공항 일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조건을 연간 화물처리 능력의 경우 50만톤에서 30만톤으로, 배후지 개발면적은 50만㎡에서 30만㎡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께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화물처리 능력 33만톤, 배후지 개발면적 32만㎡인 제주공항도 자유무역지역 지정조건에 충족돼 제주국제자유도시 7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자유무역지역 개발이 가능케 된다.
제주도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조건 완화와 병행해 제주시 연동과 도두동의 공항배후지 32만㎡를 공항구역에 편입시켜 국비로 개발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의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제주공항기본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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