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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예산 정부가 부담해야"
입력2007-08-22 17:13:18
수정
2007.08.22 17:13:18
4대 지자체협의체 성명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는 22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을 전액 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이날 기초노령연금제 시행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정책 강화로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주재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가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ㆍ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ㆍ재산 등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0만명)에게 월 8만4,000원가량(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을 지급하고 오는 2028년까지 지급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수급자를 628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가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하고 201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체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비용ㆍ업무를 부담시키는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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