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3위인 무학의 울산공장이 주세법 위반혐의로 인해 면허가 취소돼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ㆍ경남지역 소주 경쟁업체인 대선주조는 무학의 면허취소 가능성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블랙마케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용기주입면허 허가 취소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무학은 지난해에도 소주에서 이물질 발견되고 폐수 무단 반출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세청은 무학 울산공장이 용기주입 제조면허장으로 완성된 주류(소주)를 반입해 용기(소주병)에 넣는 방법으로 소주를 제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소주를 직접 제조했다고 판단해 용기주입면허 허가 취소 예정 통지를 취했다. 용기주입제조장은 소주를 직접 제조할 수 없고 다른 공장에서 제조된 소주 완제품을 소주병에 넣는 작업만 하도록 허가된 공장이다. 무학 울산공장은 완제품 소주를 병에 담는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만 받았으나 2010년부터 무학 창원공장에서 주정 원액을 가져 와 물과 희석해 소주 완제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26일 무학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청문 과정에서 무학측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공장에 대한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무학은“제조절차에 대한 관련 법의 해석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면서 “탈세와 탈루를 한 것도 아니고 제조절차상 위반사항인데도 국세청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무학의 한 관계자는 “알코올 95%의 주정 원액을 가져 온 것이 아니라 알코올 50%의 소주 반제품을 가져와 완제품을 만들었다”며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역 소주 경쟁업체인 대선주조는 무학 울산공장 면허취소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블랙마케팅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무학 관계자는 “허가 취소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대선주조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그 동안 대선주조의 비방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선주조의 움직임이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주조가 무학을 대상으로 과도한 비방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텃밭이었던 부산 시장을 무학에게 내줬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선주조는 부산 소주시장에서 ‘씨원(C1)’ 소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무학이 2006년 ‘좋은데이’를 출시한 후 2010년 들어 급속도로 점유율을 키워 지난해 말 기준 약 70%대로 대선주조를 추월한 상태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업체의 불행까지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상도의에 맞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